경북 구미시는 18일부터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 청사시설에 '전화 기반 출입명부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구미시청을 비롯해 행정기관에 출입할 때는 출입명부를 수기로 작성하거나 전자출입부(QR코드)를 이용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전화 기반 출입명부를 이용하면 각 청사마다 부여된 대표전화(080-232-XXXX) 한 통화(통화요금 구미시 부담)로 편리하게 출입을 할 수 있다.
청사 방문자가 전화를 걸면 '방문등록이 완료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통화가 종료되며, 확보한 개인정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에만 사용, 4주간 보관 후 자동 폐기된다.
안풍엽 구미시 정보통신과장은 "전화 기반 출입명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출입 대기 불편해소 및 확진자 발생 시 출입자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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