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한 경북 안동시 한 행정복지센터가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18일 안동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지역 A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마스크 미착용에 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현장 조사를 거쳐 센터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안동시장은 '안동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A행정복지센터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해당 기관은 대민행정 업무를 맡으며 지역 주민들과 접촉이 잦기 때문에 더욱 방역에 신경써야 함에도 근무 중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공공부문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이유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부서장 주관의 자체교육도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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