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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조국 딸 입학 취소해야"…부산대 총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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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고발인 조사를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고발인 조사를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씨가 지원할 당시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 취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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