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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오늘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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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왼쪽)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오른쪽)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정식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한 차례씩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정식 공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차장검사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불출석했으나 이날은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29일 이동재(36·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피고인은 한동훈을 고문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런 고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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