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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 축의금' 봉투 29장 내고 132만원 식권 받은 前 직장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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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만원 상당 식권 챙겨…법원 "1천원 축의금 납득하기 어려워"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옛 직장 동료 결혼식에 찾아가 1천원을 넣은 봉투를 내고 식권 수십장을 받은 혐의(사기)로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을 받은 요양원 직원 A(45) 씨와 B(30)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 같은 요양원에서 근무했던 C씨의 결혼식에 찾아가 1천원이 든 축의금 봉투 29장을 건넨 뒤 132만원 상당의 식권 40매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가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고 생각해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애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지만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천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다"며 "피고인들이 초범이긴 하나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항소심에서 부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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