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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워주실 분 구합니다"…채팅앱서 잘못 말 걸었다가 경찰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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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집중 단속' 함정수사 활용 방법 검토 중

랜덤채팅 앱 캡쳐
랜덤채팅 앱 캡쳐

경찰은 21일 상반기 중 함정수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집중 단속'을 하며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함정수사를 적극 활용 할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채팅앱을 중심으로 청소년 성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가짜 계정을 만들어 사이버 잠복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워주실분 구합니다"등의 글을 보고 누군가 먼저 메신저나 채팅창으로 말을 걸면 경찰이 실제인 것 처럼 답 하고 만남을 진행시켜 대화도중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로 출석하라고 알리거나 현장에서 체포할 계획이다.

경찰은 함정수사의 불법논란을 피하기 위해 먼저 범행을 제안하지 않고 대화를 걸어오는 상대방의 행동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 할 것이라 밝혔다. 이같은 방법의 경우 '합법'이라는 법조계의 해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N번방 등 고도화되는 인터넷 성범죄·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범죄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불가피한 수사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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