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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유한국당 경북지역 한 당협위원장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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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 원서 작성 대가로 진료비 감면한 혐의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 경북지역 한 당협위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입당 원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 140여 명의 병원비를 감면해 주거나 소속 간호사들에게 선거 운동을 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와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100만원 이상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무과 직원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관련 서류를 폐기했고 참고인으로 나선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지난해 2월 국회의원 예비후보에서 사퇴해 실제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향후 정계를 은퇴해 본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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