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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측, 자택 별채 압류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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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전씨는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전씨는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22일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는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제기한 여러 소송 가운데 하나다.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셋째 며느리 소유인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해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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