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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허위자백 강요 피해자들 "모든 진실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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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총체적 진실규명 요구 신청서 진실화해위 제출 예정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억울한 피해자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22일 법무법인 다산에 따르면 다산은 오는 25일 오전 이춘재가 저지른 총 14건의 살인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실규명 신청자는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씨와 경찰의 사체은닉으로 30년 넘게 실종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허위자백을 했다가 풀려난 당시 19세 윤모 씨(1997년 사망)의 유족 등이다.

다산 측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과정에서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려 고문을 당한 이들과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피해를 본 이들의 유가족이 수많은 피해자를 대표해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서의 주된 내용은 1986~1991년 화성과 청주 일대에서 발생한 이춘재 사건 당시 용의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경위, 살인 피해자의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과정 등 수사 전반에 걸친 구체적 진실을 모두 밝혀달라는 것이다.

다산 측은 "이춘재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으나, 사건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며 "특히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려 고문을 당했던 이들과 경찰의 증거인멸이 확인된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 없이 마무리된 상태여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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