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과잉 제압으로 징계를 권고받았으나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6월 주취자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했다. B씨는 경찰관들이 깨우자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체포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A씨의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B씨가 체포 당시 경찰들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었을 뿐 제압의 필요성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비록 B씨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지만, 신분증으로 인근 주민임을 확인해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가 부적절하다고 봤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의 체포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A씨의 체포 행위가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해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그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B씨의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A씨의 체포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제2반도체에 전국 '벌집'됐다…충청·TK 반발에 여당 내부도 '광주 몰빵' 우려
'삼전닉스' 호남行…정부 주도 '투자 갈라치기'에 전국이 들끓다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TK 없인 대한민국 반도체 지도 못 그린다"…地選 당선인 발전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