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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 설립·운영법 합헌"…'초헌법적 국가기관' 멍에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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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정당성을 그대로 인정받아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공수처 설립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제5조 등은 공수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력분립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법은 공수처 소속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행정각부의 형태 및 소속 기관으로 둬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조직 구성 형태와 관련해선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 수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 및 내용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같아 수사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수사대상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삼권분립을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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