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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진행자였던 피고인은 직원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채 인터넷 방송을 하라고 지시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낮 12시 30분쯤 피해자에게서 1천만원을 빼앗고 9시간 동안 감금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였던 A씨는 범행 3개월 전 채용한 피해자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터넷 방송을 촬영하라고 지시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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