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 식당종업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광역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광역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 제공

식당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부산시의회 A의원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8월 5일과 11일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사건 직후 A의원을 제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