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신 시술비 안 줘서" 10대 집단폭행·감금·물고문 20대 업주 '징역 2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집단폭행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집단폭행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문신 시술비를 내지 않는다며 청소년을 감금한 후 물고문 등을 한 혐의(중감금치상 및 공동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 시술소 업주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A(20)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문신 시술소를 운영해 온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업소에서 문신 시술을 받은 B(17) 군이 시술 요금을 내지 않으면서 도망을 다니자 지인 4명과 함께 경기도 오산시 소재 한 원룸 건물 지하 주차장에 B군을 끌고 갔고, 여기서 4시간 40분 동안 감금 및 폭행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 일당은 오산시 소재 한 호텔 객실로 B군을 데리고 가 마구 때렸다. 이곳에서 A씨 등은 B군의 입에 소화기 노즐을 물도록 한 후 분사하겠다고 위협했고, 욕조에서는 물고문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B군에게 폭행 및 감금 등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은 물론 부모에게도 피해를 가하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학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육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도 매우 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