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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브리핑] 김승수, '지역 문화콘텐츠 육성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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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매출액 수도권 87.4% 쏠림현상 심각
개정법 통해 지역 문화콘텐츠 육성·지역경쟁력 강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매일신문 DB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매일신문 DB

수도권에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 90% 가까이 쏠린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 문화콘텐츠를 육성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을)은 "현재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콘텐츠 산업이 전국 골고루 성장되도록 지원하는 법률안 체계 마련을 위해 '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콘텐츠 산업백서'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콘텐츠산업 매출액을 살펴본 결과 총 119조원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약 104조5천억원으로 87.4%에 달하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은 지역별 특성화된 장르나 지역소재를 활용한 문화산업에서 다양한 성공사례가 있음에도 현행 지원사업 다수가 공모를 통한 단발적 지원사업이어서 연속적으로 발전하기 힘든 구조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실제 대구는 음악, 뮤지컬, 첨단 공연기술, 게임 등 지역을 기반으로한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분권 촉진 차원에서도 지역별로 특색을 갖춘 핵심장르와 요소를 집중 육성 및 발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정책의 근본이 되는 기본 법률인 만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세부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진흥과 육성 근거조항을 마련해 지역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해 지역차원에서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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