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4일 채무자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48)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 처남에게 5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B씨에게 앙심을 품고 그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 처남과 마약을 하며 술을 마신 뒤 B씨의 집에 함께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A씨의 전 처남은 사건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은 현장에만 있었을 뿐 흉기를 휘두른 이는 전 처남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전 처남이 각각 몇 차례 흉기를 휘둘렀는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 남은 자취, 전 처남의 건강 상태 등을 볼 때 적어도 몇 차례 정도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원심의 판단과 달리 A씨가 범행 전부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족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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