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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아내 살해 4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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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이 범행 일부에는 가담한 사실 인정돼"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4일 채무자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48)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 처남에게 5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B씨에게 앙심을 품고 그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 처남과 마약을 하며 술을 마신 뒤 B씨의 집에 함께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A씨의 전 처남은 사건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은 현장에만 있었을 뿐 흉기를 휘두른 이는 전 처남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전 처남이 각각 몇 차례 흉기를 휘둘렀는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 남은 자취, 전 처남의 건강 상태 등을 볼 때 적어도 몇 차례 정도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원심의 판단과 달리 A씨가 범행 전부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족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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