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신고자 관련법령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권익위의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공익신고자의 신고 관련 행위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라도 그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면책) 규정이 있다.
앞서 법무부는 김 전 차관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해 논란을 불렀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출금 불법 승인 등 의혹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 중에 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부당한 감찰 및 조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지난 달 25일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도 했다.
권익위는 이 사건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 관계기관에 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향후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권익위는 법령에 정해진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등 법적요건을 검토해 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 권익위는 출국금지 관련 신고사건 처리에 대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신고가 관련법령 규정 요건을 구비했는지 등 법적 검토 절차를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 등 대상기관에 수사의뢰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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