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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확진 장소 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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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시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화면 캡쳐
8일 오전 서울시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화면 캡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자가 나올 경우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CCTV 등을 통해서 마스크 미착용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방대본으로부터 안내 받았다"라며 "다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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