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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시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화면 캡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자가 나올 경우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CCTV 등을 통해서 마스크 미착용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방대본으로부터 안내 받았다"라며 "다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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