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관련 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가 지금까지 모두 400건에 달하고, 이중 사안이 중대해 구속된 인원은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에서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400건이 입건됐다.
경찰은 251건을 기소했고 134건은 불기소 등 종결 처리했다. 15건은 수사 중이며 구속 사례는 24건이다.
구속 사유로는 병원 이송 거부나 역학조사 방해 등의 혐의가 대표적이다.
상주 BTJ열방센터발(發) 코로나 확산과 관련, 역학조사를 위한 상주시 참석자 명단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명단을 제출하는 등의 혐의로 센터 관계가 2명이 지난달 구속됐다.
또 광화문 집회 참가자로 분류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입원 조치를 거부하고 무단이탈하거나 소재를 추적하던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명이 구속됐다.
코로나19 관련 112신고도 잇따랐다. 같은 기간 1천940건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식당 등 영업 관련 591건, 마스크 관련 513건, 기타(의심신고 등) 836건 등이 접수됐다.
한편 지난해 경북경찰은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24개 경찰서에 신속대응팀 451명을 편성, 역학조사 지원에 나서 모두 871명의 소재를 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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