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10대 여아 '물고문' 학대 사망 이모·이모부에 구속영장 신청

이모가 돌보다 욕조에 빠져 숨진 10살 여아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데다 '물고문' 학대가 의심돼 긴급체포가 이뤄진 이모와 남편(이모부)에 대해 경찰이 9일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이날 저녁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숨진 A(10) 양의 이모 B씨, 이모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내일인 10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이날 낮 12시 35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B씨 자택에서 화장실 욕조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이를 당시 B씨가 "A양이 욕조에 빠져 숨졌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A양은 숨졌다.

그런데 의료진이 A양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구속영장 신청도 이어진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친부모와 떨어져 3~4개월 전부터 이모 집에 맡겨져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는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로 온몸을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물고문'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이모 B씨 욕조에 빠져 숨졌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것도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양 몸에서는 익사한 경우 주로 나타나는 선홍색 시반(사후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보이지 않아 익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의는 A양에 대해 속발성 쇼크에 따른 사망을 추정한다는 구두 소견을 내놓기도 했다. 외상으로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떨어뜨려 쇼크를 불러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물고문' 및 그에 앞서 이뤄진 폭행이 쇼크를 부른 게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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