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치자금법 위반' 박영문·황천모, 나란히 징역 1년에 집유 2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1억 주고받은 혐의.. 검찰 구형은 각 징역 1년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상주의성청송군위 당협위원장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상주의성청송군위 당협위원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 당협위원장과 황천모 전 상주시장에 대해 나란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권성우) 1호법정에서 열린 두 사람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위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와 황 전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위원장에게는 추징금 1억5천만원도 추가됐다.

황 전 상주시장은 2018년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뒤 6월 본선거를 앞둔 시점인 5월 박 전 위원장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신분인 박 전 위원장이 정치활동을 이끌어 낼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황 전 시장이 건넨 1억원이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두 사람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다만 박 전 위원장은 받은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징역 1년씩을 구형했었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돈 거래 사실은 일부 시인하면서도 선거 경비로 사용한 것이지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두 사람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