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 당협위원장과 황천모 전 상주시장에 대해 나란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권성우) 1호법정에서 열린 두 사람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위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와 황 전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위원장에게는 추징금 1억5천만원도 추가됐다.
황 전 상주시장은 2018년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뒤 6월 본선거를 앞둔 시점인 5월 박 전 위원장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신분인 박 전 위원장이 정치활동을 이끌어 낼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황 전 시장이 건넨 1억원이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두 사람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다만 박 전 위원장은 받은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징역 1년씩을 구형했었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돈 거래 사실은 일부 시인하면서도 선거 경비로 사용한 것이지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두 사람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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