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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폭행' 부실 수사 의혹 수사관 특수직무유기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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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에 휩싸인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무겁다.

경찰은 A 경사의 입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089호)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조사 시 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경사는 앞서 경찰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차관은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택시 기사가 A 경사에게 당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으나, 그가 "차가 멈춰 있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면서 경찰은 진상을 조사 중이다. 현재 경찰들은 관련자들의 사무실 PC 등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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