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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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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현재 무소속) 의원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현재 무소속) 의원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8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피한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인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가 충분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착오와 실수에서 빚어진 일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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