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현재 무소속) 의원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현재 무소속) 의원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8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피한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인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가 충분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착오와 실수에서 빚어진 일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