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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피한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인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가 충분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착오와 실수에서 빚어진 일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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