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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카페서 아파트 값 부추기는 글 쓰면 "시세 조작, 담합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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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범어4동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 범어4동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매일신문DB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공개됐다.

이 제정안에는 부동산 감독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와 함께, 시세 조작 및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정 및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금융 및 조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시선이 향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제시돼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카페에서 집값과 관련해 인상 등을 부추기거나, 회원들 간에 일정 가격 밑으로는 내놓지 말자는 등의 게시글을 쓰고 또 댓글을 다는 등의 행위에 대해 시세 조작 및 담합으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어떤 아파트 단지에 공공기관, 상업시설, 지하철역 등이 들어온다는 식의 개발 호재에 대해 수차례 언급해도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개발 관련 의도적 거짓 정보 유포도 포함된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처벌 권한을 가지며, 처벌 수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위의 전문위원들이 "처벌 대상이 모호하고 처벌 수위가 과도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법안 제정에 앞서 수정이 이뤄질 여지가 높은 상황이다. 또한 새로 만들어질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가진 처벌 등 각종 권한이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게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우려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봤다.

진성준 의원 측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시행령에 담으면 된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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