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수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전날인 1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학의 전 법부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과 외압에 의한 수사 중단 의혹 등 두 가지로 이뤄지고 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이 검찰 조사를 받자 당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랐다.
수사 중단 의혹은 2019년에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바 있는데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당시 안양지청이 법무부 출입국 부서 직원들을 조사하자 수사 중단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수원지검이 지난 설 연휴 기간 이 지검장과 윤 부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부원장은 소환에 응한 반면 이 지검장은 불출석했다고 17일 보도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를 지난주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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