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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천지 간부 9명 또 무죄…"자료 요청은 역학조사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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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만희 총회장과 대구교회 관계자에 이은 세 번째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들 중 6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신천지 교인이 다수 발생한 지난 2월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매일신문 DB
코로나19 확진자 중 신천지 교인이 다수 발생한 지난 2월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매일신문 DB

하지만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선교단의 국내 행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천지는 QR 코드를 통한 출결 관리로 신도가 언제 어디서 예배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교회 방문자를 구분하기 용이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교인명단을 요청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도 지난달 13일 이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게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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