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초등학교 교사의 불륜을 고발하는 글이 교육청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내용과 함께 징계위를 구성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해당 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직접 감사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교사가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또 해당 교사들을 즉극 분리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도교육청 감사실에서 어떤 징계를 결정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징계위를 구성해 조만간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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