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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지만원 책 출판·배포 금지…5·18 북한군 개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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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연합뉴스
지만원.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쳐온 보수 논객 지만원(79) 씨가 해당 주장을 담은 신간을 펴낸 가운데, 이 책에 대해 법원이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을 내렸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지방법원은 지만원 씨가 쓴 책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5·18단체 및 관련자들이 신청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해당 도서가 5·18 참가자 전체와 관련 단체를 비하하고, 사회적 가치 및 평가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지만원 씨가 지난해 6월 펴낸 이 책은 현재 인터넷 서점과 중고서점 등에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5·18재단은 주요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 등에 이번 가처분 결정 내용을 알려 판매와 비치 등을 금지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만약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지만원 씨의 해당 책을 출판, 발행, 인쇄, 복제, 배포, 판매, 광고할 경우, 해당 가처분을 신청한 5·18단체 대표자와 관련자 등 모두 9명에게 1회당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그간 지만원 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다 5·18단체와 관련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당시 지만원 씨는 고령 등을 이유로 구속을 피했고, 이어 4개월 뒤 해당 책을 펴낸 것이다.

한편, 지만원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타운 홈페이지를 통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사파' '빨갱이' 등으로 지칭, 이에 대해 2019년 임종석 전 비서실장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200만원을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지급하라는 1심 결과가 지난 17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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