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남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추가 신청접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남 합천군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55억 원 규모의 2021년 상반기 수시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24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받는다.

이번 수시분 융자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15억 원, 소상공인 육성기금 40억 원이다. 이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월 54억 원 정기분 융자지원 결정을 한데 이어 추가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융자지원 업체로 결정된다면, 5년간 연 3% 대출이자를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은 5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 원 이내이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기금 취급 금융기관(NH 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강양 새마을금고, 합천신협, 합천 축협, 합천군산림조합, 지역농협)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무곤 합천군 경제교통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이 곧 합천군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융자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군청 경제교통과(☏055-930-3352)와 관내 금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