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지원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6월에 종료 예정이었던 조치를 6개월 연장한 것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조치다.
이와 함께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유예를,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현재 고용·산재보험료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1~3월분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있는데 4~6월분도 연장하는 것이다.
특히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3월간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는 1~3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4~6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때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조치 추가 연장 문제를 발표하고 지원 종료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예술인에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설정했다.
수급요건은 특고 업종 특성을 감안해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논의를 바탕으로 시행령 마련 등 7월 시행에 차질 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하고 상반기 중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고용대책과 여성고용 회복대책은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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