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쇼핑] 9,000원 결제됨. 구매 내역이 없는 경우 소비자원 031-377-9164 전화 요청". 지난달 직장인 A씨는 49만9천원 결제 문자를 받았다. 당황한 A씨는 안내된 번호로 급히 연락했지만, 상대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했다. 의심이 든 A씨는 전화를 끊고 대구YMCA에 신고한 뒤 스미싱 범죄임을 알았다.
소비자보호기관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신종 스미싱'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결제 내역과 함께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센터 등에 문의하라는 문자를 발송한 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대구YMCA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센터를 사칭한 사기성 문자메시지 신고가 142건 접수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신고가 매일 최소 1건 이상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개인결제 관련 문자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일은 없다. 의심스러울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박정희 대구YMCA 시민사업국 시민중계실장은 "대구YMCA 시민중계실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피해가 우려되면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과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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