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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불리한 진술, 왜?" 증인 욕설·폭행한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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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탈의실에서 마주치자 욕설과 폭행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4일 폭행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피해자 B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20분쯤 포항시 북구 한 골프장 탈의실에서 B씨와 마주치자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이 2015년 법정에서 A씨에 대해 분리한 진술을 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B씨는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포스코 폐기물 운송 사기사건' 재판 중 여러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재판은 폐기물 운송업자인 A씨가 2011년부터 3년간 60여 차례에 걸쳐 포항제철소에서 나온 폐기물을 인근 경주 업체로 운송했음에도 불구, 멀리 경남 김해지역 업체에 운송했다고 속여 포스코로부터 47억원 상당의 운송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를 다뤘다.

재판에서 A씨는 징역 3년, 공범은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지만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B씨는 "법정에서 아는 대로 말한 것 밖에 없는데 이런 보복 폭행을 당했다. 이런 짓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누가 마음 놓고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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