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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증인 출석 "총선 공보물 선거법 위반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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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총선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21대 총선 캠프에서 선거 공보를 담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원 김모(44)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지지 발언이 들어간 것에 대해 고민정 의원은 "몰랐다"며 "유권자와 기자를 더 만나 인터뷰를 하는 게 중요했다. (공보물 제작 등)실무 일은 캠프에 맡겼다"고 증언했다. 김씨가 주민자치위원 지지 발언을 선거공보물에 넣기 전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신은 선거공보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고민정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후보 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했다. 이때 선거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박모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의 지지 발언을 담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상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사람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김씨를 기소하면서 당시 당선돼 현직 의원 신분이던 고민정 의원은 불기소했다. 다만 고민정 의원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는 했다.

이날 법정에서 고민정 의원은 김씨 변호인으로부터 "박모 회장 지지발언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었인지" 묻는 질문에 "박 회장이 선거공보물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동의해 달라고 전화라도 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총선 서울 광진구 을 선거구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당시 고민정 의원은 5만4천210표(득표율 50.37%), 오세훈 후보는 5만1천464표(47.82%)를 얻었다. 표차는 2천746표(2.55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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