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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탄핵 재판 연기…퇴임 이후 심리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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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사진은 2012년 당시 임성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 첫 재판이 연기됐다.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는 28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변경된 일정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 23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을 한 바 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 이력으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가 길어지면서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사건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보충·소수의견 등을 통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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