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위법"…法, 집행정지 받아들일까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심문 종결…이르면 오늘 결정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 연합뉴스

3·1절 집회 신고를 했다가 금지 통보를 받은 단체들이 서울시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기독자유통일당,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을 열었다.

단체들은 이날 심문에서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 단체의 소송대리인은 "서울시가 확진자 수를 근거로 위험성을 과장한다"며 "시민단체로서 모임이나 집회가 허용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받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무조건 집회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집회 인원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납득할 만한 계획을 제시하면 무조건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 반박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광화문 KT 건물 앞 등에서의 3·1절 집회를 신청했다.

서울시가 이들의 집회 신청에 대해 방역 지침과 집회 제한 고시를 근거로 금지 처분을 내리자 단체들은 각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게 되면 단체들은 집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집행정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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