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면직 논란으로 곤욕을 치뤘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일 보좌진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보조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을 발의하겠다면서 "수행 비서 면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노동 존중의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다"며 "결국 입법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햇다.
그는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보좌진에게 '면직 예고제'와 '면직 수당'을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징계 처분 등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 징계위원회를 설치해 보좌직원의 방어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보좌진은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도 없다. 가장 가까운 곳을 챙기지 못했다"고 법안 추진 이유를 밝혔다.
'국회의원 보조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은 다음 주 쯤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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