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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좌파거물 워런 '극부유세' 발의…위헌여부 등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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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60억원↑' 10만 극부유층 최대 3% 과세…美매체 "논쟁 거세질 것"

극부유층 과세법안을 발의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AFP·연합뉴스
극부유층 과세법안을 발의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AFP·연합뉴스

미국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경제적 최상위층에 속하는 이들에게 매기는 부유세가 발의돼 논란을 예고했다.

좌파 거물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하원의 진보 코커스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 브렌든 보일 의원과 함께 '극부유층 과세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할 자금을 마련하고, 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순자산이 5천만달러(약 563억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 연간 2% 세금을 부과하고, 10억달러(1조1천260억원) 초과 자산 보유자에 대해선 1% 부가세를 추가해 총 3%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워런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부유세는 의회가 우리 경제를 살리려는 추가계획의 지불을 돕기 위한 리스트의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세입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우선순위인 보육과 조기 교육, 초중등 교육, 기반시설에 투자돼야 할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작업을 수행한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 캠퍼스의 이매뉴얼 새즈, 가브리엘 주크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약 10만 미국 가정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들은 10년 동안 약 3조 달러(약 3천300조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부자 과세는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CNN은 "법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등 헌법에서 허용될지 의문"이라며 "부유층은 가치를 매기기 힘든 자산을 갖고 있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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