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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조교수 미성년 성매매 벌금형 "학교 4개월만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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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KAIST) 소속 조교수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직위해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카이스트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18년 8월 카이스트 조교수로 임용된 A씨는 임용 직후인 2018년 9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B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8월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A씨에게 벌금 3천만원 및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에 A씨는 곧장 항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카이스트는 A씨의 재판 사실을 지난해 12월 제보를 통해서야 파악, 올해 1월 A씨에 대해 별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바로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카이스트는 A씨가 2심 재판을 받고 있고, 최종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당연면직 조치까지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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