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일 "검찰이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다"며 "명문화 이후 법치는 붕괴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노무현 정부 이후 공수처를 설치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수처가 설치됐으나 법치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개정됐으나 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컨대,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며 "누차 말하지만,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다.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고 했다.
이날 조 장관이 말한 검치호랑이(劍齒虎·Saber-toothed tiger)는 4000만년~1만년 전 살았던 고양이과 육식동물로 20cm 송곳니가 칼처럼 생겨 검치(劍齒)라는 이름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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