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가 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 운영진의 가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새치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백신 접촉 위탁계약을 해지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 요양병원이 보관 중이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전부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지역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운영진의 가족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신을 맞은 이는 이 병원의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이사장의 동생 장모씨의 아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의 아내는 이미 10년전에 이 병원과 관련된 모든 직책을 그만둬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지만 병원은 해당 여성을 감사로 올릴 예정이어서 미리 백신을 접종 받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보건당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운영진의 가족으로 확인된 이들이 실제 종사자로 근무 했는지 등 위법 사항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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