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정윤 대구 달서구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원직 유지할 수 있지만 최근 의회에 사직서 제출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김정윤(38)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8일 같은 당 소속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위해 3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최근 김 구의원은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깊이 뉘우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제공한 음식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초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