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정윤 대구 달서구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원직 유지할 수 있지만 최근 의회에 사직서 제출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김정윤(38)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8일 같은 당 소속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위해 3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최근 김 구의원은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깊이 뉘우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제공한 음식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초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