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정윤 대구 달서구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원직 유지할 수 있지만 최근 의회에 사직서 제출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김정윤(38)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8일 같은 당 소속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위해 3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최근 김 구의원은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깊이 뉘우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제공한 음식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초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