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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구 영천 청도 등 타지역 농민도 경산에서 경작하면 농기계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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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안 일부 개정해 4~5월 시의회 통과하면 가능

경북 경산에서 농사를 짓는 타지역 농민들도 경산시가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장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중인 농기계임대사업장 모습. 경산시 제공
경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중인 농기계임대사업장 모습. 경산시 제공

경산시는 최근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개정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 대상자를 경산시 관내 농작업을 하고 있는 자로 임대자격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으로서 시 관내 토지에 농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정했었다.

이에 따라 조례(안)가 4~5월 열릴 예정인 경산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경산시민들에게만 농기계 임대를 해 주던 것을 대구시, 영천시, 청도군 등 타지역민들도 경산시 관내에서 농작업을 하는 경우 농기계 임대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또 개정 조례안에는 농기계 임대료 납부 시점 제한사항 삭제 및 체납자 제재 사항 설정,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도 담고 있다.

경산시 농업기술센터가 2010년부터 연중무휴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은 720여 대의 농기계로 지금까지 4만9천200여회 임대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와 농가경영비 절감 효과로 농업인의 호응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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