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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회계의혹 재판, 이번주 열려…5개월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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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이번 재판은 올해 초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법원 정기 인사 등을 이유로 재판이 연기돼 약 5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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