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사업장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8~12일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조건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도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사 시 불법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경북도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외 5개 지청과 시·군 노동부서,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체계를 구축, 진단검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장 방역관리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그 위반으로 감염확산 시에는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할 방침이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경기, 충청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집단발생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선제 검사로 집단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 검사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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