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8일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을 지원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고,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합광역지방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국가 시책, 예산 및 행정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현재 대구경북을 비롯 비수도권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 기구가 없어 광역단체별로 논의가 이뤄져 왔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행정통합이 더욱 활성화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시티가 탄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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