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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가정집 침입해 가축 물어죽여…경찰 "신고해봐야 벌금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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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사진=보배드림

지난 7일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보배드림)에 "밀렵꾼의 개들에 의해 키우던 동물들이 죽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65세 여성이라 소개하며 "가끔 지나던 밀렵꾼이 목줄도 없이 맹견 여러 마리를 데리고 우리 집을 기웃거리며 자주 다녔으나 그냥 산에 운동가나보다 했는데, 집을 비운사이 사냥개 7~10마리정도가 저희 집 담장을 넘어 동물들을 처참하게 죽였다."고 알렸다.

이어서 "사람(밀렵꾼)은 반대편 산에서 내려오고 개들은 길 쪽에서 10여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와 동물들을 죽여 온 집이 피범벅, 쑥대밭이 되었다"며 "사냥총을 맨 밀렵꾼은 은 유유히 가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후들거리고 죽은 아이들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112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어째 신고하시겠느냐', '해 봐야 벌금 정도인데'라고 말했다"며 분노를 나타냈다.

글쓴이는 "어떻게 밀렵꾼을 벌주고 혼내 줄 수 있을까"라며 6일 CCTV 영상으로 보이는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사진=보배드림
사진=보배드림

게시된 사진 속에는 집에서 가축으로 기르는 것으로 보이는 오리와 고양이, 개 등으로 추정되는 동물들의 모습이 보인다. 심지어 이 중 한 마리는 목을 물어뜯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글쓴이는 "지구대경찰이 그러기에(신고하시겠느냐, 해 봐야 벌금 정도인데) 파주경찰서까지 갔더니 휴일이라 접수안하니 월요일에 다시 와라"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실이라면 경찰이 더욱 문제다", "경찰은 한결같다.", "밀렵꾼이 동물들을 죽였다고 했지만 동물들이 죽어있는 사진이 없다."며 분노와 중립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2월 경기도 가평군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로트와일러)에 의해 사고가 일어나는 등의 맹견사고가 일고 있다.

현행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외출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이 의무화되어있으며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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