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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제복지원 '특수감금' 비상상고 기각…원장 무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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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실종자·유가족들이 2015년 4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실종자·유가족들이 2015년 4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박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지 약 2년4개월여만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꼽힌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당시 내무부(현 안전행정부) 훈령 410호에 따라 1975년에서 1987년까지 운영됐다. 당시 장애인, 고아 등 3천여명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강제노역과 학대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씨는 부랑인들을 울주작업장에서 강제노역에 종사시킨 혐의(특수감금)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수용이 정부훈령에 따른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16년 사망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박씨에 대한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를 권고했고, 문 총장은 이를 수용해 2018년 11월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했을 때 허용되는 비상상고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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