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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번째 수사심의위 소집 "프로포폴 의혹 기소 적절성 여부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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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최근 기소의 적절성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신청한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대한 소집 결정이 11일 내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 이재용 부회장 사건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지시,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현안위원회는 심의 기일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 뒤 검찰에 권고하게 된다.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접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한 성형외과 의사가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부회장 측이 자신에 대한 기소 적절성을 묻는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2번째이다.

지난해 6월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구성된 현안위원회는 당시 이재용 부회장을 불기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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