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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불법사찰 결의안 이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다루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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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 특별결의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정보위는 1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결의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결의안의 정식명칭은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다.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52명이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불법 사찰 행위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자료 폐기 촉구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상황은 국정원에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보선 이후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이슈를 넘기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90일 내에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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