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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머리' 군인 사라지나…軍, 두발 규정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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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는 본래 규정 유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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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이 '스포츠형'으로 한정하고 있는 두발 규정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6일 각 군에 따르면 육·해·공군은 현재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등 2개의 두발 규정을 두고있다. 간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된다.

특히 육군의 경우 병사에게 앞머리와 윗머리를 3cm 내외, 옆머리와 뒷머리는 1cm 이내로 정하고 있어, 앞머리 5cm, 윗머리 3cm 이내의 두발 규정을 적용한 해·공군 병사보다 제약이 심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 규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는 이를 인용해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육·해·공군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간부와 병사 등 전 장병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두발 규정을 개선하기로 하고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육군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육군의 설문조사에는 20대 현역병들의 두발 규정 완화 찬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도 인권위 권고에 따라 병사들도 간부와 같이 표준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병대는 간부에게 앞머리는 5㎝ 이내로 하고 귀 상단 2㎝까지 올려 깎는 '상륙형'을, 병사에게 앞머리 3㎝ 이내, 귀 상단 5㎝까지 올려 깎는 '상륙돌격형'을 각각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군인들의 두발 규정 완화 움직임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머리가 길면 민간인과 무엇이 다르냐", "짧은 머리를 하는데는 위생적인 이유도 있을텐데",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육군은 "방탄모·방독면 착용이나 응급처치, 위생 관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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